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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15: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마작을 하던 중 "당신이 버린 패를 다시 가져가면 되냐"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마작이 끝난 이후에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2013. 1.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