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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59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50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피해자 B(54세)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C 의회 의원임을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정치인 신분이고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6:00경 포항 북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 의원입니까 저 대리운전 기사에요. 아저씨 때문에 집사람과 이혼했어요. 기자들에게 폭로하고 경찰서에 고발할거에요.”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8:00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아내가 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2019. 4. 3. 아저씨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한 아내에게 방을 구해주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등이 만나 커피를 마신 계산서 첨부)- 계산서, 내사보고(2019. 4. 3. 피해자 운전하는 I 차량 이동 동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