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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4398

관리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반소피고에 대하여 119,799,672원에 대한 2013. 4....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반소피고는 본소로서, 인천 부평구 D, E 지하 3층, 지상 11층 근린생활시설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05호, 308호, 401호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B, C을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 지급청구를, 반소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선수금 반환청구를 각각 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로서 관리용역비, 대행관리비,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계좌간 입출금액 차액에 관한 각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B, C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하고, 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전부 받아들여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소원고만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파기환송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B, C은 F(이상 3인을 ‘B 등 3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B을 건축주로 하여 그 완공 후인 2005. 9. 23.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 등 3인은 2005. 9. 25. 반소원고와 “B 등 3인이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맡긴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반소원고는 2005. 1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