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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0 2015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5. 22: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도지구대 쪽에서 죽림해안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는 양방향 모두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한 과실로, 마침 통영소방서 쪽에서 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영해양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던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