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511575

명칭사용금지

주문

1. 원고 A향우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B은 원고 A향우회(이하 ‘원고 향우회’라 한다)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향우회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기초사실

원고

향우회는 D시에서 출생하였거나 D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향우회이다.

원고

향우회에서는 소외 E이 2013. 2. 중순경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2.경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당시 원고 향우회에서는 E의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후임 회장 선출이 문제된 시기 이 사건의 원고 B은 2016. 7. 27. 원고 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원고들이 위 2016. 7. 27. 당시 적용되던 원고 향우회의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2016. 3. 25. 개정 회칙(갑 제1호증의 3) 역시 회장은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회칙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원고 B은 F이 회장으로서 개최한 이사회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원고 B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F에게 위 이사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즉 F이 원고 향우회의 적법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에 적용되던 2013. 5. 30. 개정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칙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 이상 ③ 감사 2인 ④ 사무국장 1인

2.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임원의 궐석에 따라 중도에 보선된 때에는 선임자의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