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7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방인 B방내 및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징벌방으로 간 사이에 D 등 동료 재소자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내가 안마시술소를 할 때 데리고 있던 똘마니다. C은 정신병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