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19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2. 15. 접수 제2889호로 2013.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2/3 지분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3 지분은 같은 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10303호로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안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근저당권자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5. 28.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영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2)항 기재 대출금을 상환하고 서안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11. 26. 접수 제2169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주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4293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5. 1. 15.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4. 13.까지,

가. 9,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11. 26. 접수 제21699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