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516호, 612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 성매매여성이 손이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피의자 A-D 문자, G 내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추징 액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