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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883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미신고 집회 내지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