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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2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0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 1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는데 여성도우미들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 등을 손괴하고 맥주병을 음향기기 모니터 및 유리벽에 던져 깨뜨렸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카드 포스기계 및 화분을 집어 던져 시가 9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