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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9고단2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 20.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전자담배 매장에서, C을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자출신인데 이런 건 검찰 출입기자가 따로 있다, 걔네들을 풀어서 검사에게 압박하여 C을 구속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출입기자를 통하여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위 C을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0.경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8.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광주시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외 10필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신 대출 작업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7.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