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3:1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전자 주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