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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3:1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전자 주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