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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 거래관계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그 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각주1에서 보듯이 싸움의 상대방이다.

을 만나 미수 납품대금 관계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환추-후두관절(Atlanto-occipital joint, 뒷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약 14일간의 치료 필요,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하다가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