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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1 2017가단56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9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는 원고의 누나인 D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조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서류에 어떤 서명을 한 일이 없고 피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