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39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231,610원, 선정자 B에게 4,989,980원, 선정자 C에게 5,301,420원,...
이유
피고가 2012. 9. 1.부터 2015. 12. 30.까지(선정자 F은 2013. 4. 19.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