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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상무이고, E은 F이 회장으로서 2004년 경부터 남양주시 G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 이하 ‘H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만 한다 )를 J과 동업하던 사람으로서, 2013. 4. 2. 경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사업 부지 총 13만 7,000평 중 약 7만 평 부지 내 모든 지장 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1. 경 위 부지에 있는 건물의 석면 해체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석면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K 주식회사로부터 원래 지급 받아야 할 약 1,800만 원 중 약 1,000만 원밖에 지급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석면 철거 등 철거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H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철거공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부지에서 건설공사 현장 구내 식당을 운영할 피해자 C을 소개하여, 피고인 A는 건설공사 현장 구내 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는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8.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가 H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현장 구내 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