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9. 27.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앞면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 뒷면에는 자신의 약력과 ‘지상낙원 건설!! 대통령선거 A’라고 기재한 명함형 인쇄물(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을 ‘대통령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명함형 인쇄물 원본 2매, 대통령 출마선언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상황 관련, 피혐의자 ‘대통령선거 A’ 명함 배포 관련, 명함 배포 관련, 대선 일정표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