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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약 12-3년째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피해자 D(47세)이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상악우측 견치와 좌우측 6번 브릿지상실), 완전탈구,다발성(안면부,슬부,요부,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