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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9) 와 2012. 5. 경 만 나 2015. 7.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9. 23. 03:25 경 인천 남구 장한 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7. 20. 경부터 2017. 9. 2. 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10. 6. 02:23 경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3과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1:00 경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3과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22 경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3과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0. 12. 13:07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 여러 소리 하지 마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토요일 날 꼭 나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더는 얘기 안한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