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등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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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면서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해 두었고, 피고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는 2017. 1.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1. 7. 25.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