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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93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QM3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쫓기 위하여 마시고 있던 차를 뿌리다가 실 수로 위 차량 앞부분에까지 뿌린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앞 유리창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C이 손괴로 고발하기에 맞대응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및 D은 2016. 7. 31. 경 이 사건 차량에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짓이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차량에 찻물을 뿌리게 되었다면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 및 앞 덮개 부분에 액체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2016고 정 2236 재물 손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③ C은 이 사건 차량에 뿌려 진 액체로 인해 얼룩이 있었고 비가 내려도 씻겨 내려가지 않기에 얼룩을 닦고 광택을 내는 등 수리를 하였고 D이 위 액체가 뿌려 진 후 차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 유리창 코팅의 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수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는 얼룩이 생겨 이를 닦아 내는 등의 수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