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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324

장례식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생교육기관인 E 재단이 운영하는 E 중고등학교의 교사들 로서 재단의 전 이사장 겸 교장으로서 2017. 4. 1. 사망한 망 F과는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상호 대립하여 분쟁 중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 22: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E 중고등학교의 교장실에서, 같은 날 오전 위 F의 유족인 H 등이 그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망 인의 영정사진, 위패, 조화, 촛불 등 장례를 위한 분향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유족 및 학교장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유족과 학교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임의로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분향시설 전체를 교장실 밖으로 반출하여 이를 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학교장 I의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망 F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158 조,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향시설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E 재단의 책임 자인 이사장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한 것이므로, 장래 식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교장인 I에게 분향시설을 철거 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분향시설 철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 증인 J에 대한 녹취 서, 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