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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4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1:06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계단에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아동 및 부모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