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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54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의 제부이고, 피해자 D( 남, 51세) 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 일에 간여한다는 이유로 2016. 9. 13. 01:5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에 찾아가 때려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2:24 경 다시 전화를 걸쳐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여동생 )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2016. 9. 13. 02:1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평생 따라 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2016. 9. 13. 02:10 분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약 24cm) 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통영시 E 아파트 104동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같은 동 1705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 주거 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 하나,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F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회칼을 소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F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