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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265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21,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03. 1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원고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