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된 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2. 27. 1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남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다른 곳으로 피하자 E을 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36cm, 날 길이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니덜 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톱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톱을 든 사실은 있으나 식당 주인의 만류로 즉시 톱을 내려놓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톱을 손에 들고 소리쳐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톱을 손에 들고 "니덜 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