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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16.09.21 2016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6. 1. 15.자 2015차8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