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0. 8. 4. 공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1. 03: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27세) 운영의 ‘F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F주점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고인 B에게 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F주점 앞에 있는 가로수 지지대에서 나사못이 두 개 박혀있는 각목(길이 약 70센티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을 뽑아 들고 F주점로 들어왔으며,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F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F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A은 그들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E로부터 ‘방금 실수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찬 후 피해자 E를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E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찍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위 각목을 손에 든 채로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