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13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5,000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 먹이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활용하거나 무단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배출시설의 규모 및 기간 등도 비교적 작지 아니하며, 실제로 상당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내지 계분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닭 사육시설을 폐업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인 2,400만 원을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환원하여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