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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C에게 “ 중국 옌타이 지방에서 프린트 토너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 인건 비가 싸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국에서의 프린터 토너 공장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 과정에서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절반을 부담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여동생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프린터 토너 공장 설립을 위해 일본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에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6. 24.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중국 토너공장 설립에 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8. 경 1,500만 원을 투자 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이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