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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95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2013. 11. 8.부터, 200만 원에 대한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

① 밑줄친 항목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측에 돈이 건너간 내역,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돈이 건너간 내역이다.

이하, ‘이 사건 ①금원‘이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순차로 같다.

2010. 8. 25. 무렵 원고가 1,000만 원 피고에게 지급 ②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내용은 갑 제5호증의 3 및 제6호증의 기재와 동일한 송금내역이다.

2010. 9. 29. 원고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에 피고의 보험료 100만 원 대납 ③ 2010. 9. 30.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 지급 ④ 2010. 10. 18.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지급 ⑤ 2010. 10. 18. 피고가 원고에게 20만 원 지급 ⑥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거래와 동일한 송금내역이다.

2010. 10. 27.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 지급 ⑦ 2010. 10. 27. 피고가 원고에게 70만 원 지급 ⑧ 2010. 11. 1. 원고가 피고에게 20만 원 지급 ⑨ 2010.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 지급 ⑩ 2011. 8. 19.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 지급 ⑪ 2011. 9. 8.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 지급 ⑫ 2012. 6. 25. 피고가 원고에게 130만 원 지급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피고가 2010년 7월 무렵 2,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지인인 C은 2010년 10월 무렵 피고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1. 2. 1. ‘피고가 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가 C의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의 권유로 2010. 9. 29. 월 보험료 100만 원인 라이나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