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제4, 제6의 가, 나 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항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센텀씨티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F에게 옷을 주문하여 F가 물건을 찾고 있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9,000원 상당의 청색 ‘더블 자켓’ 한 벌을 들고 탈의실로 간 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9. 23. 13: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조끼(체크 무늬) 한 벌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H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가 2010. 5.경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J에 대한 고소장’ 초안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각종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2.경까지 부산 연제구 L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인 N, O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