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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9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소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구입대금 38,3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이후 60개월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 1대에 대하여 E 회사에 7,6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2015. 1. 22.경 위 승용차 1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위 E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E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926,490원의 할부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E이 2018.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명령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F이 2018. 4. 5.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9:43경 평택시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인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D 소렌토 승용차를 인도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F의 인도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소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그 방향을 바꾸어 도주하려 하였고, 멈추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두드리는 F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F의 오른쪽 팔을 1회 충격하고, 재차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