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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33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힘이 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비인격적인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형사처벌을 통해 죄책의 무거움과 형벌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폭행 부분을 제외하면 처벌받는 범죄는 미용실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 둔 업무방해 부분에 한정되어 그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범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후의 또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