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이혼 전에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과 F에게 G과 B이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2017. 12.경 촬영한 B의 속옷 사진인데 다른 남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라고 말하고, 같은 무렵 E과 통화하면서 “2017. 12.경 B의 속옷을 수거해서 디엔에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남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나에게 B이 바람을 피운 증거자료가 다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G이 피해자의 회사로 드나드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G과 B이 불륜관계이고 B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5번)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