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5. 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 수로에 있는 주은 빌리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동 교차로 방향에서 정 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 행하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리스 모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광동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 수로에 있는 주은 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의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