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상 10층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D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2017. 8. 9.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1.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인 2 ~ 6층(각 88.12㎡)에서 각각 경계벽을 설치하고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등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각 층 2개실을 3가구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행위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다가구주택 용도인 7 ~ 9층(각 77.67㎡)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하여 각 층 2가구를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사하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