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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40경 구미시 진평동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여자 친구와의 말다툼 후에 여자 친구가 자신의 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운전한 것으로 보여 운전을 한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50미터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사회초년병이고 2014년 가을에 위 여자 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