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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고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