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돈(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 등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 투자 금 총액의 1.3% 내지 2%) 을 지급하고, 투자원 금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 또는 손실의 발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11. 1. 경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일정한 액수의 수익금( 투자 금 총액 3,500만 원에 대해서는 45만 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65만 원, 2억 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익 금의 지급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2. 21. 경 피해자와 투자 원금의 반환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항상 얘기 했잖아,

나를 믿고, 내가 원금을 보장해 준다

이거였잖아

원금보장 해 준다고 그랬잖아

어 ”( 수사기록 118, 120 쪽 참조 )라고 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고, 2013. 2. 21.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