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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0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5,000만 원(계약금은 계약 당일 500만 원, 잔금은 2011. 6. 1.까지 4,500만 원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 이후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2,500만 원(= 매매대금 5,000만 원 - 계약금 500만 원 - 기지급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인 C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므로 C의 사용승낙을 받아주기 전까지는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인 C의 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1. 위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10호증의 1)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