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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7 2016가단2149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6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공매를 원인으로 2014. 6. 30. 이천시 F 답 48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2467호로 위 컨테이너 등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여 2014. 12.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 C, D, E은 2015. 2. 5. 위 컨테이너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피고 C, D, E이 위 컨테이너에서 퇴거한 2015. 2. 5.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은 1,063,340원이다.

그 다음 날인 2015. 2. 6.부터 2016. 2. 5.까지의 차임은 1,807,920원이고, 이후의 차임은 월 161,59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기간 동안 위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급의무의 대상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2015. 2. 5.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1,06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