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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5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2층에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양손으로 회원들의 목과 어깨, 허리 등을 주물러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의료법위반자 고발에 대한 추가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