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232%로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