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는 서울 동작구 D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동아건설은 1974. 12. 31. 위 아파트 지층 510호 221.4㎡(이하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1990. 6. 19. E, F 앞으로 이 사건 지층 510호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은 2003. 5. 16. 매매를 원인으로 E의 지분을, 원고 A은 2004. 2. 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F의 지분을 각 이전받아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10호 소유자인 G은 2011. 8. 29. 이 사건 지층 510호는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아건설과 원고들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19.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4201), 위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마.
2014. 3. 6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 집행에 따라 E, F,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5.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 동아건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