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5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는 서울 동작구 D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동아건설은 1974. 12. 31. 위 아파트 지층 510호 221.4㎡(이하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1990. 6. 19. E, F 앞으로 이 사건 지층 510호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은 2003. 5. 16. 매매를 원인으로 E의 지분을, 원고 A은 2004. 2. 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F의 지분을 각 이전받아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10호 소유자인 G은 2011. 8. 29. 이 사건 지층 510호는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아건설과 원고들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19.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4201), 위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마.

2014. 3. 6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 집행에 따라 E, F,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5.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 동아건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지층 510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