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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7 2013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여)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21세, 여)과는 부녀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2. 8. 25. 21:30경 경남 진주시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점심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등산을 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처와 언쟁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려는 것을 막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오른뺨)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무쏘 차량의 본넷에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