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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2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2001아울렛’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선생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 같다.

우리가 은행을 다 조사하고, 선생님의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

나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만들고, 보험회사에 있는 돈도 가져갈 수 있으니 해지를 해서 현찰로 받아와라.

그 후 우리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 통장을 통해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