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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100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