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22: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식당 주변에서 손님을 물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F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직후 그 대리운전기사가 도망을 간 것으로,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