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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04]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E 소재 F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F리조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한달 내에 갚고, 만약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리조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8. 9.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리조트의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대출을 받아 위 F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4. 15. 700만 원을, 2011. 4 . 21. 1,400만 원을, 2011. 5. 2.1, 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8. 20. 800만 원을 건네받은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65] 피고인은 2008. 10. 6.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이 H에게 영광군 I 등 26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1억 원을 변제기일 2008. 12. 6.(2개월)로 하여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자마자 피해자가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즉시 위 H에게 갚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J세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제외하고 H에게 반환할 돈을 피고인이...